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되었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은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지난 24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고 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